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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4 장 재 정 제 5 장 급 여 제 5 장 급 여 / 제2절 은퇴급여
제1절 통 칙
제22조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은퇴급여

1. 은퇴연금

2. 은퇴연금일시금

3. 은퇴연금공제일시금

4. 은퇴일시금

② 장애일시금

③ 유족급여

1. 유족연금

2. 사망일시금

3. 장례비

④ 특례연금

제23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재단은 소속 노회(기관) 확인서를 수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금 수급자는 매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족연금 수급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 이동시 20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자가 사망 시 유가족은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급여의 산정기초】

① 제22조 규정에 의한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의 산정기초가 발생한 때에는 평균보수월액을 산정 기초로 한다.

② 제①항을 제외한 제22조 급여의 산정기초는 총납입금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26조
【급여의 지급】

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 특례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단, 은퇴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연금공제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사망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치 않아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된 후 그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환수 조치한다.

제28조
【수급자의 범위】

① 미지급의 일시금 급여를 받을 자의 순위는 수급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단, 제22조 제③항 제1호의 유족연금은 배우자만 대상으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손자·손녀

5. 조부모

② 제①항의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이 있을 때는 균분하여 지급한다.

제29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는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신고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30조
【해약환급금】
제18조 및 제50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의 산정은 시행세칙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
제31조
【부당이익의 환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32조
【수급자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
【서류제출】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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