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은퇴기금급여]
① 기금을 납부한 교회 담임교역자가 재단의 연금에 정상 가입한 이후 만 70세 정년 은퇴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시행세칙 제4조 ①항에 따른다.
② 만 65세 이전 은퇴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만 65세 이상 은퇴자는 만 70세에 지급한다.
제25조 [은퇴기금급여의 산정]
① 은퇴기금급여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
② 기금 납입 년수는 연금 납입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③ 은퇴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Ⅰ 가입자로 한정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전 은퇴자 및 총회 및 산하 기관 상시 근무자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라도 은퇴일시금기금급여로 지급한다.
⑤ 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수급자도 최초 받을 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