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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가입을 원하시는 교역자는 아래의 가입조건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형태 |
연금 수령 기간 |
연금 수령나이 |
가입나이 |
은퇴연금
수령금액 |
납입금 연도별
상승률 |
납입기간 |
종신형 (선택시, 유족연금 수령 가능) |
종신 |
60, 65, 70
셋 중 선택 |
만25세 ~
만65세
(최대 연금
개시연령 -5) |
월 25만원 ~
월 500만원 |
0% ~10% |
전기납 |
확정형 |
15, 20, 25년 |
납입금 연도별 상승률이란? 매년 납입하는 월납입금을 상승시킴으로서, 초기 설정한 기본연금수령액 이외에 추가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은퇴일시금
지급사유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퇴직하였을 때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 이자율: 3.0%
장애일시금
지급사유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적용이자율
장애등급 |
장애1급 |
장애2급 |
장애3급 |
이자율 |
3.00% |
2.50% |
2.00% |
장례비
지급사유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
지급금액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
은퇴연금
지급사유
종신형 : 연금개시후 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으로 지급
확정형: 가입시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지급
지급금액
은퇴연금 가입시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선택한 수령금액
유족연금
지급사유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이 종료한 후, 해당 배우자가 생존시
단,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때에는 지급을 중지함
지급금액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50%
은퇴연금일시금
지급사유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 (월납입액을 모두 납입한 경우에 한함)
지급금액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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