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장애일시금]
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장애일시금의 산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51조 [장애일시금의 지급제한]
가입 대상자가 질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전 질병 또는 부상 사유로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
2.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4.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기 못하는 자
8.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9.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항상 개호 또는 감시를 해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0.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체의 기능 또는 정신이 시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장기에 걸쳐 안정과 항상 감시 또는 개호하여야 할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자
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자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자
7. 양쪽의 리스후랑관절 이상을 잃은 자
8. 위의 1내지 7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고도의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은 자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은 자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은 자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자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은 자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4손가락을 잃은 자
8. 10발가락을 잃은 자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가진 자(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자
1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자
12. 위의 1내지 11외의 자로서 신체의 기능이 시무에 있어서 현저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3.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시무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받든가 또는 시무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
14.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과 정신 계통이 시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든가 또는 시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