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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5 장 급 여 / 제1절 통 칙 제 5 장 급 여 제 5 장 급 여 / 제3절 장애일시금
제2절 은퇴급여
제34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이상에 달할 때는 사망할 때까지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은퇴연금공제일시금(이하“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은퇴연금의 산정】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

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제36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7조
【공제일시금의 산정】

① 공제일시금의 산정 방법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일시금의 산정 기간에 있어서 공제년수는 1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9조
【은퇴연금일시금의 특례】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로서, 연금 수령 개시 전 규정 제8조 1, 2, 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규정 제34조 제①항에 불구하고 중단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규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자가 만 70세 미만에 퇴직시에는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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