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자로서 만70세 이상에 달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할 때 은퇴연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매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의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①항의 상당하는 금액에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1의 금액을 가산한다.
③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 만 65세에 달하여 조기 퇴직할 때에는 연금 신청 당시 연령 기준으로 각 호의 감액율을 적용하여 고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할 때 연령이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만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1. 만65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만66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만67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만68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만69세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