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금안내 > 운영규정   

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3 장 신 고 제 4 장 재 정 제 5 장 급 여 / 제1절 통 칙
제15조
【납입금】

① 재단은 이 연금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표준급여표의 월보수액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10로 한다.

③ 적용비율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분의 5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100분의 1씩 상향 조정하였다. (최종 100분의 10로 현재까지 반영)

제16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8조
【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5개월 후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9조
【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8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해지된 날부터18개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제18조 규정에 해당하는 미납일부터 효력 회복일까지는 연금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0조
【회계년도】
이 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연금운용 및 방법】

① 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