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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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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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신 고
제13조
【신 고】
가입자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이나 중단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14조
【통 지】
재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에 관하여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