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
연금 가입자격은 관련서류를 제출 후 최초 납부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가입자격 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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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의 중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장애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시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이 연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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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가입기간】 |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7조 규정에 의한 가입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
제10조
【가입기간의 특례】 |
① 연금가입자가 만 7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만 70세 이전에 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 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③ 만 70세에 은퇴한 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총 납입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연장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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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속가입】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단 중에 있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재가입 신청한 달에 가입 자격이 부활된다. |
제12조
【납입기간의 계산】 |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최대 35년까지만 가능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가입된 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