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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 3 장 신 고
제5조
【가입대상】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제6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연금 가입자격은 관련서류를 제출 후 최초 납부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8조
【자격의 중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고에 따라 재단의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이 중단된다.

1. 장애 또는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2. 시무처 이동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긴급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납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6개월 이상 납입금이 연체한 때

제9조
【가입기간】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7조 규정에 의한 가입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제10조
【가입기간의 특례】

① 연금가입자가 만 70세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자가 만 70세 이전에 소속기관에서 완전 퇴직 하더라도 만 70세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③ 만 70세에 은퇴한 자로서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총 납입기간 20년이 될 때까지 연장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계속가입】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단 중에 있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재단의 심의를 거쳐 재가입 신청한 달에 가입 자격이 부활된다.
제12조
【납입기간의 계산】

①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최대 35년까지만 가능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가입된 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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