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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소속한 교역자가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역에 전념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은퇴 및 장애로 인하여 퇴직한 후에도 본인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 장】
이 규정에 의한 총회은급 사업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은급재단사무국(이하“재단”이라한다)이 관장한다.
제3조
【정 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 “월보수액”이라 함은 재단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급여표에 근거하여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급수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써 연도별 총 납입액을 해당 연도별 납입률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총합을 다시 총 납입월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6. “납입금”이라 함은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4조
【월보수액의 조정 및 고시】
월보수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해의 월보수액을 가입자에게 고지한다. 다만, 물가변동률 산정방법 등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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