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시무하는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 및 GMS소속 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하는 것을 말한다.
4. “월보수액”이라 함은 재단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급여표에 근거하여 가입자가 납입하는 납입금의 기준이 되는 해당 급수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은퇴연금, 유족연금, 특례연금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써 연도별 총 납입액을 해당 연도별 납입률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별 총합을 다시 총 납입월수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6. “납입금”이라 함은 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회와 교역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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