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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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시행세칙

제 2 장 가 입 제 3 장 신 고 제 4 장 급 여
제3조
【신 고】

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기관 또는 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전적

3. 개명

4. 주소변경

5. 사망 (기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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