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금안내 > 시행세칙
①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기관 또는 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상실
2. 전적
3. 개명
4. 주소변경
5. 사망 (기금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