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home > 기금안내 > 시행세칙   

기금 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입 제 3 장 신 고
제2조
【가 입】

①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은 가입기관이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③ 기금가입 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