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금안내 > 시행세칙
①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은 가입기관이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되며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교회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교회의 기록을 보관한다.
③ 기금가입 기관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