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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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시행세칙

제 3 장 신 고 제 4 장 급 여 부 칙
제4조
【급여사유 확인】

규정 제1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는 은퇴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로 소속노회(기관)의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
【부당이득의 환수】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 시의 이자율은 개인연금 대출 이율로 적용한다.
제6조
【납입방법】

① 규정 제9조 제①항에 의한 납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지로입금번호 : 7607231

2. 우체국온라인입금번호 : 012765-01-006015
(재)예장총회 은급재단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은행지로 입금증, 은행 온라인 영수증으로 납입금 영수증을 갈음한다.

제7조
【회계연도】

규정 제12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예) 2022년 회계연도(2021.09.1∼2022.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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