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금안내 > 시행세칙
①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상실
2. 전적
3. 개명
4. 근무지 이동
5. 주소 변경
6. 혼인 (연금수급자)
7. 사망 (연금수급자)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