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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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 2 장 가 입 제 3 장 신 고 제 4 장 급 여
제5조
【신 고】

①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다음의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격 상실

2. 전적

3. 개명

4. 근무지 이동

5. 주소 변경

6. 혼인 (연금수급자)

7. 사망 (연금수급자)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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