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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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입 제 3 장 신 고
제3조
【가입신청】

①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가입자의 신상기록을 보관한다.

③ 연금 가입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가입증서를 교부한다.

제4조
【진 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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