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금안내 > 운영규정   

연금Ⅰ연금Ⅱ

연금Ⅰ 규정

제 7 장 보 칙 부 칙
제1조
【시행세칙】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