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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