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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6 장 급여의 제한 제 7 장 보 칙 부 칙
제53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4조
【월보수액 인상의 제한】
가입자가 월보수액 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의 월보수액에서 직 상위 월보수액으로 하되 현 월보수액으로 1년 이상 납입한 이후여야 한다. 다만 시무지 이전으로 인한 월보수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2급간 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
제55조
【급수조정】
월보수액이 적용 급수를 초과하는 가입자는 계속가입 기간 5년이 경과 할 때마다 전년도 납입 급수와 다음해의 직상위 급수로 계산된 차액을 2급수 이내의 인상을 할 수 있다.
제56조
【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7조 제4항에 의한 국적상실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1.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 및 특례연금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제59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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