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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5 장 급 여 / 제4절 유족급여 제 5 장 급 여 제 6 장 급여의 제한
제5절 특례연금
제48조
【연금급여의 특례】
1994년 1월1일 현재 193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액하여 특례연금을 지급한다.
제49조
【특례연금액의 산정】

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납입기간이 만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납입기간이 만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납입기간이 만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납입기간이 만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납입기간이 만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② 특례연금 해당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5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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