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연금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
1. 납입기간이 만15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75
2. 납입기간이 만16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0
3. 납입기간이 만17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85
4. 납입기간이 만18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0
5. 납입기간이 만19년인 자 기본연금액의 100분의 95
② 특례연금 해당자가 만65세에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35조 제③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