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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Ⅰ 규정

제 5 장 급 여 / 제3절 장애일시금 제 5 장 급 여 제 5 장 급 여 / 제5절 특례연금
제4절 유족급여
제4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22조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제43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4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45조
【사망일시금】

20년 미만의 납입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6조
【사망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47조
【장례비】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 수령 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 직전 1개월간의 월보수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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