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40조
【유족연금의 소멸】 |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제41조
【사망일시금】 |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
제42조
【사망일시금 산정】 |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
제43조
【장례비】 |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