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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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5장 급 여 / 제3절 장애일시금 제5장 급 여 제6장 급여의 제한
제4절 유족급여
제38조
【유족연금의 수급권】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단, 확정형 은퇴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종신형 은퇴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은퇴연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0조
【유족연금의 소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소천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제41조
【사망일시금】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제42조
【사망일시금 산정】
사망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43조
【장례비】
장례비는 납입금을 1년 이상 계속 납입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 5개월간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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