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금 납입액을 2년 이상 계속 납입한 자로서 각종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시무가 불가능하여 은퇴한 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기초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기준하여 1급, 2급, 3급까지만 인정하여 지급한다.
③ 가입자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장애 하나만을 적용한다.
④ 제①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장애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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