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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