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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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5장 급 여 / 제1절 통 칙 제5장 급 여 제5장 급 여 / 제3절 장애일시금
제2절 은퇴급여
제32조
【은퇴연금 및 은퇴연금일시금】

① 재단은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1. 종신형 은퇴연금은 연금개시 후 은퇴연금을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2. 확정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가입자가 15년, 20년, 25년 중 한 가지로 선택한 기간 동안 가입자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은퇴연금을 지급한다.

② 연금개시 전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은퇴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제33조
【은퇴연금의 산정】
은퇴연금은 가입 시에 최저 250,000원 이상 최대 5,000,000원 이하로 가입자가 수령 할 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제34조
【은퇴연금일시금의 산정】
은퇴연금일시금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35조
【은퇴일시금】

① 연금개시 전 퇴직하게 된 때에는 은퇴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은퇴일시금 금액은 시행세칙에서 산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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