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월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단, 종신형 은퇴연금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사망일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은퇴연금일시금, 은퇴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장례비)는 그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제①항의 과정에 의하여 은퇴연금의 경우 연금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⑤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⑥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⑦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