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회는 이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일 현재 적용이율과 가입자의 성별, 나이, 은퇴연금, 연금개시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③ 적용이율은 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적용이율은 가입일에 따라 적용된다.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 시에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기의 납입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단,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 시에는 매년 인상률을 적용한 만큼 월납입금을 인상하여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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