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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가 소속한 치리회의 최종 결정으로 제명(면직)이 확정된 자
2. 총회 소속에서 이탈한 자
3. 중도 해약을 원하는 자
1. 가입자가 장애 또는 그 직접 원인이 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때
2. 급여의 수급자나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사망 또는 그 원인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