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금안내 > 운영규정   

기금규정

제 5 장 급 여 / 제2절 은퇴기금급여 제 6 장 보 칙 부 칙
제27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2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