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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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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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보 칙
제27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2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