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퇴기금급여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에게 한하여 지급하며 기금 납입 년수×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단, 최대 지급액은 100,000원에 한한다.)
② 기금납입년수는 연금납입년수를 초과할수 없다. (연금 소급기간 제외)
③ 은퇴기금급여의 수급자는 연금 I 가입자로 한정한다.(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만 65세 이전 은퇴자 및 총회 및 산하 기관 상시 근무자는 연금급여(은퇴연금) 수급자라도 은퇴일시금기금급여로 지급한다.
⑤ 은퇴기금급여는 수급 기간 10년까지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며, 11년차부터는 매년 10%씩 하향하여 지급한다.
단, 현재 수급자도 최초 받을 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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