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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규정

제4장 재 정 제 5 장 급 여 제 5 장 급 여 / 제2절 은퇴기금급여
제1절 통 칙
제14조
【급여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기금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은퇴기금급여

2. 은퇴일시금기금급여

제15조
【급여 대상자】
이 규정에 정하는 급여 지급 대상자는 기금·연금을 납부한 교회 및 기관에서 은퇴한 담임교역자 또는 상시근무자로 한정한다.
(단, 상기 기금급여 대상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금에 정상 가입한 사람이어야 함)
제16조
【급여사유의 확인과
결정】

①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권리자(이하“수급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했던 노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서 결정한다.

② 기금 수급권자는 매 연도말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한다.

제17조
【단수의 처리】
모든 급여의 지급 또는 납입금의 계산에 있어서 1,0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① 은퇴기금급여는 지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지급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소천의 추정】

① 가입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②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재단의 심의 후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는 사망자로 판정한다.

제20조
【미지급금 또는 과지급금 급여의 처리】

① 급여의 수급자가 지급 받아야 할 급여로서 지급받지 아니한 급여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 또는 기타의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신고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급여의 과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과지급금을 환수 또는 정산한다.

제21조
【부당이득의 환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
제22조
【수급권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제23조
【서류제출】

① 재단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재단은 그에 대한 제출이 완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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