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퇴기금급여는 지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권리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은퇴일시금기금급여는 지급하여 할 사유가 발생한 후 신고한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
③ 급여 지급의 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 후 신고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달까지로 한다.
④ 지급되는 월 급여는 매달 17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⑤ 지급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⑥ 지급방법은 급여를 받을 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급여를 받을 자가 일신상 사유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우자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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