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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규정

제 5 장 급 여 / 제2절 은퇴기금급여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은급재단 이사회의 승인일(2022.04.25.)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은 본 이사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후(2023.01.0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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