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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규정

제 1 장 총 칙 제2장 가입기관과 가입기간 제3장 신 고
제3조
【가입기관】

① 기금 가입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

2. 총회 및 산하 기관

② 기금은 총회 결의 사항으로 제①항의 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가입 자격은 소속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기금이 납부된 날부터 취득한다.
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가입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자격을 상실한다.

1. 총회에서 이탈한 교회

2. 총회에서 해체 결의를 한 기관

3. 기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교회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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