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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 가입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총회산하 노회에 소속된 지 교회
2. 총회 및 산하 기관
② 기금은 총회 결의 사항으로 제①항의 기관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회에서 이탈한 교회
2. 총회에서 해체 결의를 한 기관
3. 기금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교회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