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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규정

제 1 장 총 칙 제2장 가입기관과 가입기간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사무국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연금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교역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역자”라 함은 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역자 및 총회직원과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자”라 함은 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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