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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역자”라 함은 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역자 및 총회직원과 총회산하 기관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조건부로 취임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퇴직”이라 함은 가입자가 본연의 직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사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급자”라 함은 기금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