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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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3장 신 고 제4장 재 정 제5장 급 여 / 1절 통 칙
제13조
【납입금】

① 이사회는 이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일 현재 적용이율과 가입자의 성별, 나이, 은퇴연금, 연금개시 나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출한다.

③ 적용이율은 물가상승률과 시중금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적용이율은 가입일에 따라 적용된다.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매월의 납입금은 가입 시에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전기의 납입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을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단, 월납입금 인상률을 적용 시에는 매년 인상률을 적용한 만큼 월납입금을 인상하여 가입자로부터 받는다.

제14조
【납입금의 부담과
납입시기】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은 교회가 50% 교역자가 50%씩 부담한다. 단, 교회형편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납입금은 매월 지정한 기일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입방법】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16조
【납입금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가입자가 2회 이후의 납입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한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단은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①항의 연체된 납입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연체된 납입금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납입금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6조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는 해지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
【회계년도】
이 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
【연금운용 및 방법】

① 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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