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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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제3장 신 고 제4장 재 정
제11조
【신 고】
가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과 같이 기타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단에신고해야 한다.
제12조
【통 지】
재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에 관하여 이를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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