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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입자와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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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가입대상 】 |
이 규정에 의한 연금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단, 배우자는 가입할 수 없다.
1. 총회산하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전도사 또는 GMS소속 선교사 및 총회산하 기관에서 상근하는 자
2. 기타 총회가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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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가입자격과 취득시기】 |
연금 가입자격은 관련서류를 제출 후 최초 납부일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단,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가입자격 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에 가입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총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3. 노회(목사, 강도사) 및 시무교회(전도사), GMS(선교사) 총회산하 기관(상시 종사하는 직원)에서 은퇴한 때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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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의 중단】 |
2개월 이상 납입금을 연체한 때 |
제8조
【가입기간】 |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연금개시 전 월납입금을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제6조 규정에 의한 가입자격을 상실한 달까지로 한다. |
제9조
【가입기간의 특례】 |
연금가입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연금개시일 직전월까지 계속 납입할 수 있다. |
제10조
【납입기간의 계산】 |
가입자의 납입기간은 연금개시일 전월까지 전기에 걸쳐서 납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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