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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규정

제3장 신 고 제4장 재 정 제 5 장 급 여 / 제1절 통 칙
제8조
【납입금】

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기독신문, 유지재단 등)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 한 당해연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납입방법 및 납입시기】

①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납입 시기는 연중 1회로 한다.

제10조
【장기 미납입
연체 기관에 대한 재시작】
규정 제5조 3항에 의해 자격이 상실한 교회 및 기관 중 5년 이상 미납에 한하여 기금을 재 납부를 원할 경우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중지기간으로 한다. 단, 중지기간은 기금납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기금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기금운용 및 방법】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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