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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급기금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교회는 1년 예산의 0.2%를, 총회는 1년 예산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최저납부금액은 50,000원으로 한다)
② 총회산하 수익사업이 있는 기관은 년 매출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한다.(기독신문, 유지재단 등)
③ 총회산하 지 교회와 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노회장 및 기관장이 확인 한 당해연도 예산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입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② 납입 시기는 연중 1회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2. 가입자에 대한 대부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
6. 기타 시행세칙이 정하는 연금증식사업 또는 후생복지사업
② 기금 운용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단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