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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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 고
제6조
【신 고】
가입기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의 상실이나 기타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
【통 지】
재단은 제4조 규정에 의한 가입의 허락은 1개월 이내에 통지하고 제5조 규정에 의한 미납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지 않도록 년 2회 납입현황을 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