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연금안내 > 시행세칙
①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입의무자 : 연금가입자
2. 가입 내용 기입
가. 소속 (기관명)
나. 성명
다. 회원번호
라. 가입일
마. 납입월
바. 납입금액
3. 납입 방법
가. 자동이체
나. 일반은행 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통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영수증을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