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 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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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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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세칙은 총회연금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율 조정】
규정 제13조 ③항 적용이율 조정은 매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조정된 적용이율은 익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