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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개시 이전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종신형)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