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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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Ⅱ연금Ⅰ

연금Ⅱ 규정

제6장 급여의 제한 제7장 보 칙 부 칙
제47조
【시효】
이 규정에 의한 가입자의 청구권은 받을 권리를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48조
【국적상실자에 대한 일시금】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 제4항에 의한 국적상실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한다.

1. 연금개시 이전의 가입자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 금액

2. 은퇴연금(종신형)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4년간의 연금액

3.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출국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 2년간의 연금액

제49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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