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24조의 평균 보수월액의 계산은 매년 한 급씩 인상하는 변동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규정 제54조에 의한 월보수액 인상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전해 12월 말일 이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준 상승률에 미달인 경우 전체 납입기간의 3분의1이상 해당 된 때에도 급여의 변동률이 표준 상승률에 상당히 미달인 가입자로 본다.
⑤ 급수는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